'신상털기' 우려, 검찰업무 파행 가능성...채총장은 오늘 정정보도 청구소송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장근 감찰관 이하 법무부 감찰관실은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감찰관실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혼외자녀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의 이모 등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대상자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증거물·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강제조사에 나서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설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혼외자녀의 출생'만으로는 채 총장을 징계할 길이 없다. 검사징계법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5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시점은 2002년이다.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이은 정식 감찰로 전환하려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감찰위 정기회의는 분기별 셋째 주 목요일이 원칙으로 빨라야 11월 중하순에나 열린다. 그 전에 임시회의가 열리려면 감찰위가 직접 움직이거나 황교안 장관이 요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 단계까지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 단계'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아직 장관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조사방법·결과 및 조치에 관해 권고할 수 있다.
채 총장은 이르면 23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6,17일에 이어 이날도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 감찰과 채 총장의 소송, 어느 쪽을 통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수장 공백에 따른 검찰업무의 파행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며 진실규명 전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법무부가 사표수리에 대한 의견서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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