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42ㆍ43ㆍ45호선 등 관내 8개 주요 간선도로 11개 구간에 대해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이들 8개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3개 구간은 80㎞에서 60㎞로 각각 조정된다.
또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지방도315호선 보라교사거리∼지곡동입구(1.3㎞) ▲국지도98호선 버드실사거리∼명성주유소(1.1㎞) ▲시도16호선 한국외대∼매산사거리(2.3㎞) 등이다.
용인시는 도로유형과 사고율, 교차로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이같이 조정했다. 용인시는 이달말까지 이들 11개 구간(39.3㎞)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을 조정, 다음 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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