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둔 13일까지 전문검사역과 자치구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직원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추석기간 생활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자필기재여부 등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 및 소재불명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피해 예방 및 업체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신고센터(2133-1214)를 통해 피해상황을 접수할 수 있고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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