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석을 맞아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B씨.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을 진행한 뒤 공항을 찾았지만 예약자체가 돼 있지 않았고, 여행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단센터(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행 사고의 경우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묘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시에 관리방법이나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묘지관리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 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해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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