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술적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 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해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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