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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담배 불법판촉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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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코리아, 해운대 해수욕장서 '메비우스' 구매고객에 플라스틱 방수 케이스 제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외산 담배 제조회사가 담배 판촉행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는 현행법으로 판촉이 금지된 품목이다.

21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담배 판매처에서 자사 제품인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플라스틱 방수 담배케이스를 제공했다.
방수 담배케이스에는 메비우스 로고와 함께 담배 경고 문구까지 새겼다. JTI코리아는 해운대 외 일부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방수 담배 케이스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이다.

JTI코리아는 지난 3월 유럽과 미국 등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일드세븐 제품명을 메비우스로 바꿨고 신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이번 판촉행사를 준비했다.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판촉이 금지돼 있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담배 제조회사가 과도한 판촉 경쟁을 벌이면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JTI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펼쳤을 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문방구나 편의점 등 뽑기 기계에 담배케이스를 그대로 제작한 상품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런 경우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담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품 제공을 모르는 척하며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소량의 방수 담배케이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단 한번도 이러한 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없다"며 "회사에서도 판촉행위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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