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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400원 인상 '모락'…이후 '물가상승률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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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400원 인상 '모락'…이후 '물가상승률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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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담배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 인상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400원을 인상한 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은 1549.5원으로 62%가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페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담배 한갑(궐련 20개비) 당 세금을 1949.5원으로 2회에 걸쳐 4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444원으로 인상한 후 2014년 3월1일부터는 534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있다.

담배소비세 역시 법 공포후 641원에서 695원으로, 2014년 3월1일부터는 757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방교육세도 320.5원에서 347.5원, 378.5원으로 오른다. 판매인 마진인 부가가치세 10%도 227원에서 273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두 차례에 걸쳐 400원이 인상된다.
양 의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일정폭 인상하고,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담배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세수 안정성 및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400원 가격 인상 후 그해 연도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34원이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라면 1.04×534원을 합산한 금액인 555.36원이 다음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약 1600억원)에서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입액의 2%(약 320억원)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담배제조사들은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뱃세 2000원 인상의 경우 담배 소비량이 급감하고 흡연율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양 의원이 발의한 2회에 걸친 400원 인상,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동은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제조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며 "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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