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으로 재벌총수 본인이나 친족의 사익 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재벌 규제 방안은 공정거래법 5장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이름으로 관련 내용을 3장에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을 담은 5장을 수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진 것이다. 재벌의 사익편취 금지 내용을 담으면서 5장의 제목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총수일가가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독립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