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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양심교사 억압시도 더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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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기소된 소송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지 3년 8개월만이다. 또 지난 2010년 6월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시작된 뒤 꼭 3년만이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난 2009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해 27일 열린 대법원 직무유기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6월18일과 7월19일 두 차례 있었다. 이들 교사들은 당시 시국선언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정책 개선을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천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그해 11월 특별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그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0년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심과 이듬해 1월 2심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징계 시효를 앞둔 2011년 6월 이들에 대해 경징계 2명, 경고 8명, 주의 4명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14명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무죄 판결로 3년 이상 공방을 펼쳐온 시국교사에 대한 징계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무죄판결 이후 "긴 논란이 하나 끝났다"며 "교사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래야 올바른 역사교육도, 혁신교육도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재판 결과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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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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