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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성형외과 홍보에 내얼굴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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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토리온 방송캡쳐)

(출처 : 스토리온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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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과 가수 남규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최씨가 피고 백씨와 남씨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 병원 직원은 지난 2011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규리 성형 고백', '백지영 충격과거' 등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남규리가 TV 프로그램에서 성형고백하는 장면 캡쳐와 함께 남씨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해당 수술을 받은 환자사진, 병원 홈페이지 링크 등도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를 통해 병원 홍보를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로그 포스트가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 일환으로 이뤄졌고,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 모델로서 백지영,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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