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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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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중이용업소 가입 유의사항..가입조건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위해 4일 가입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데 이어 오는 8월23일까지 기존 영업중인 해당업소에 대해서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음식점, 주점, 영화관, 학원,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된다.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50㎡미만 소규모 음식점, PC방 등은 의무가입 시기가 2015년 2월23일까지며 백화점, 시장, 교육시설 등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에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건물 소유주의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는 별도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폭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보상한도가 적다는 점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업소 주인은 특수건물에 속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가입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만큼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가입 전 상품 유형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는 일반, 장기보험 단독형 및 종합형 등 세가지가 있다. 일반보험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반면, 장기보험은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가 최대 15년에 달하는 납입기간 동안 같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이고 싶다면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화재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할 때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이외에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해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폐업,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가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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