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중이용업소 가입 유의사항..가입조건 꼼꼼히 따져야
정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데 이어 오는 8월23일까지 기존 영업중인 해당업소에 대해서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음식점, 주점, 영화관, 학원,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된다.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건물 소유주의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는 별도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폭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보상한도가 적다는 점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업소 주인은 특수건물에 속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가입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만큼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이고 싶다면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화재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할 때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이외에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해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폐업,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가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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