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 폐지...게임물관리위원회 11월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을 22일 공포했다. 법 시행일은 11월 23일이다.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과 게임물 사후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주체가 이중화되더라도 심의 잣대가 바뀌지 않는 이상 큰 혼선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 등급 요청의 경우 업체가 사전에 해당 게임물의 분류 등급을 몰라서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며 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한 이상 업무적인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각은 게임물등급위 폐지와 민간 자율 심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게임물 심의에 대한 민간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심의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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