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자원개발 모범공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해외 자원개발 소식을 허위로 퍼트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켜 왔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으로 부터 6년형을 선고받은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와 정부까지 연루된 다이아스캔들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자원개발 단계별 공시기준, 자원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생각이다.
법정공시와 자율공시간 정보제공기준을 합치시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서식과 거래소 수시공시 서식을 통일화할 생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밖에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 비(非)상장 대기업의 감리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회계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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