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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특허시대 올까..6월에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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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미국 대법원은 오는 6월,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998년 미리아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사가 신청한, 유방암 및 난소암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BRCA1, BRCA2 유전자의 특허에 관한 판결이다. 지난 2010년 미국법원은 이 특허를 취소했으나, 항소심은 다시 미리아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있다.

28일 의료 전문 매체인 마이헬스뉴스데일리(MyHealthNewsDaily)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수많은 유전자가 특허로 등록됐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진영은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미리아드 측은 그 유전자들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고, 인간의 유전자에서 분리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특허를 통해 일시적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전자 연구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전자 특허를 허용할 경우, 특허에 걸린 유전자 및 관련 유전자에 대해서 다른 기업과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과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환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이번 판결이 환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들이다.

◆유전자 검사=유전자 검사는 질병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유전자에 특허가 허용될 경우 그 유전자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가진 회사의 고가의 검사만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RCA1,2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미리아드사 검사가격은 현재 3000달러 가량이다.

◆교차 테스트 불가능=2006년 유방암 및 난소암에 걸린 한 환자는 미리아드사의 검사에서 BRCA1,2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전적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환자의 딸이 유방암에 걸리자 의사들이 미리아드사에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그들은 거부했다.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제한=환자가 특허에 걸린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질병에 걸렸을 때, 이에 대한 연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높은 비용=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의 경우에 비해 환자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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