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고지 및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붙임성이 좋은 A양은 평소에도 이따금 마을 주민들의 차를 얻어 타고 등교했고, 김씨 역시 범행 이전까지는 종종 A양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학용품을 사주기도 하던 동네 아저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방송 인터뷰에 나와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사실을 감추려 하기도 했으나,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은 “어린 여자초등학생을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데려가 성을 유린하다 반항하자 죽인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암매장한 사건으로, 믿었던 아저씨가 한 순간 짐승으로 변했을 때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김씨가 사회 부적응에 따른 자살 시도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알콜에 의존하는 경향, 자존감이 낮고 충동통제력이 약한 점 등을 토대로 노약자 등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유사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2심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김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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