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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스미싱' 막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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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막는 콘텐츠 분쟁조정 기법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우연찮게 통신사 요금을 통해 게임 머니 구입으로 3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전자 결제대행사를 통해 6차례 결제가 이뤄졌고 총 피해액은 30만원이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일단 경찰서에서 사건사고확인원 발급받고 통신사에 팩스로 보냈더니 게임사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사고확인원과 통장사본, 신분증, 청구서, 요금납부영수증 등을 팩스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일주일 뒤 피해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 급성장하면서 A씨와 같은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특히 A씨와 같은 결제인증번호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으로 인해 집단 민원제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 게임사와의 분쟁 해결이 원만해 피해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결제 대행업체에는 취소 환불의 권한이 없고 게임사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승인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정보만 전달받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피싱 사실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분쟁은 급증하고 있어 조정 기법이나 전담 기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콘텐츠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3445건으로 전년 대비 550%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결제로 인한 환불신청이 주를 이뤘고, 계약해지·청약철회, 게임 아이템·캐시와 관련한 분쟁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요금 월별 한도제나 결제인증방식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요금제에 비해 월별 한도가 지나치게 높고 모바일 기기 해당화면에서 바로 인증번호를 보고 동일한 번호를 입력하는 'OTP인증(일회성 패스워드 인증방식)'이어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가 없다. 스미싱과 같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중 대표를 선임,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낙인 콘텐츠진흥원 분쟁조정위원장은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선진 콘텐츠 분쟁조정 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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