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공표사실 중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진위가 불명해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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