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일회성 논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 불만이 교차하고 있다. 수혜 대상자들은 기대를 표하고, 지원 대상이 안되는 이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반면 "빚을 나라에서 해결해준다"는 식의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빚 구제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 등은 나름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액과 수혜대상의 기준이 상이할 뿐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더라도 채무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다는 얘기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 채무가 3개월 이상, 5억원 이하 연체된 채무불이행자가 대상이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자는 전액, 원금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빚 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이거나, 상환 가능성이 낮다면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 신복위의 관련제도가 대부분 제1금융권의 채무만 포함되는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과태료나 세금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를 포함해 재조정해준다.
개인파산의 경우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 또 금액 제한없이 탕감받을 수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로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절차를 진행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원증명서에 이같은 사실이 기재된다.
◆국민행복기금, 사각지대·기존제도와 중복많아 = 국민행복기금의 전신은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이다. 채무의 종류나 기준은 다소 완화됐지만 신용회복기금의 현금성 자본(약 5000억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그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격은 같다. 새로운 기금의 '설립'이라기 보다는 '확대시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인만큼 졸속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신용회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 없이 새 기금을 출범시키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면서 "출범 직전인데도 세부내역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빚을 못갚고 있는 악성 연체자는 굳이 신청해서 빚을 갚을 유인이 있을까 싶다"며 "이것 저것 다 고려하는 정책을 만들다보니 결국은 짜깁기식이 되는 데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 지 알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