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재판장)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