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SK텔레콤과 KT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와이브로 서비스가 아닌 와이파이 중계 서비스 용도로 쓰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54%, KT의 경우 7% 정도를 와이파이 중계에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두 사업자 모두 공짜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와이파이 중계에 썼지만, 올해부터는 비용을 내게 된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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