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동도급 철도공사 편법업체 2곳 입찰제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동화음향산업 및 (주)유비컴…1개월, 3개월 참가 못하게 조치, 공정거래위에도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동도급철도공사를 편법으로 한 회사 2곳의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제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주)동화음향산업(지분율 90%)과 (주)유비컴(지분율 10%)을 편법시행업체로 판단해 지난 1월25일 각 1개월, 3개월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해당공사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단은 두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이어 곧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전국 건설현장에 해당사례를 알리고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공사시작 전에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꼭 확인토록 했다.
특히 공동이행계획서대로 사람, 자금, 설비가 들어가 시공되는지 확인·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만들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도급받은 뒤 계약대로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입찰참자자격제한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신동혁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예산처장은 “이는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2개 이상 업체가 도급받은 뒤 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성금을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회사가 더 이상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규제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