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주)동화음향산업 및 (주)유비컴…1개월, 3개월 참가 못하게 조치, 공정거래위에도 고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주)동화음향산업(지분율 90%)과 (주)유비컴(지분율 10%)을 편법시행업체로 판단해 지난 1월25일 각 1개월, 3개월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두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이어 곧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전국 건설현장에 해당사례를 알리고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공사시작 전에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꼭 확인토록 했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도급받은 뒤 계약대로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입찰참자자격제한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신동혁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예산처장은 “이는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2개 이상 업체가 도급받은 뒤 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성금을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회사가 더 이상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규제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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