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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기車 주식 사기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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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기자동차 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주식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정중근 부장검사)는 14일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임직원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비상장 장외주식을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최모(54)씨와 전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광 대마산단 내 전기차 생산회사인 A사의 임직원 행세를 하며 83명에게 실제 자신들이 실장과 부장으로 재직한 B사의 장외 주식 11억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B사가 A사와 아시아 총판 계약을 맺은 것을 이용해 수개월 안에 주식이 상장된다고 속이거나 자녀 취업, 공사 하도급, 가구 납품권 등 이권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끌어 모아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B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한 뒤 A사의 주식을 구입하면 2012년 5월께 상장돼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액면가 100원인 주식 6050만주를 주당 3000원에 팔아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A사와 B사는 기술개발과 상호 협력을 골자로한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4월 결별했다.

검찰은 A사의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가 광주와 영광, 곡성 등에 거주하는 200여 명으로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 대표 등 5명을 추가로 수사하는 영광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되는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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