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의무화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정보보호조치 권고 기준이 마련됐다. 또 신규 정보통신망 구축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계획ㆍ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ㆍ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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