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중독요인 평가, 청소년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셧다운제 제한대상 게임물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다시 평가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되는 고시는 5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9일까지 적용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 모바일과 태블릿PC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2년 뒤 시행하는 평가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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