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2012 런던올림픽에서 '고의패배'로 물의를 빚은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제25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징계해제요청을 심의했다.
네 선수는 지난해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대진을 얻기 위해 조별리그에서 불성실한 경기를 벌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실격 징계를 받았다. 중국 왕샤올리-위양 조로부터 시작된 '고의 패배' 논란으로 실격된 선수는 한국 4명, 인도네시아 2명(멜리아나 자우하리, 그레시아 폴리 조), 중국 2명 등 총 8명이었다.
당초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 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제 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국내대회 출전정지 조치가 풀렸고 이날 모든 징계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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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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