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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승소! 자유의 몸" vs 日에이벡스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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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승소! 자유의 몸" vs 日에이벡스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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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벡스(AVEX)와의 긴 소송 끝에 승소를 거둔 가운데 에이벡스는 이에 대해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늘(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회사인 에이벡스에 대해 JYJ의 일본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에 대해 약 6억 6천만엔(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또한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JYJ는 한국에서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 경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활동 범위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경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다. 그러자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에이벡스가 자신이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콘서트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 이에 씨제스가 일본 법원에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고, 오늘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씨제스는 “일본 사법부가 에이벡스의 JYJ에 대한 일본내 방해활동이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씨제스는 일본법원이 씨제스 대표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흑색선전 등을 통해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에이백스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에이백스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판결 (이하 "본건 판결")이 내려졌다' '① 도쿄 지방 법원 2011 년 (와) 제 17612 호 신용 훼손 행위 금지 등 청구 사건' '② 도쿄 지방 법원 2011 년 (와) 제 20390 호 손해 배상 청구 사건' '③ 도쿄 지방 법원 2011 년 (와) 제 25447 호 손해 배상 청구 사건' '④ 도쿄 지방 법원 2012 년 (와) 제 8301 호 손해 배상 청구 사건' 등 4건의 소송에 대해 본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도쿄 고등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JYJ는 지난 11월 전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된데 이어 이번 에이벡스와의 소송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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