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을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순관 판사는 17일 공판에서 기자 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인 비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류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이어간다.
한편 비와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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