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호주 기획사, 2억8000만 원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조서희 기자] 가수 비가 호주 공연 기획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비 측이 월드투어 호주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M사는 2억8000만 원을 비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M사가 소송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조서희 기자 ailee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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