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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사 특화 위해 증권사 분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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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탄력적 운용, M&A 유도 ···영업규제 완화도 검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금융당국이 증권사 '분사(spin-off)' 허용을 검토한다. 증권업계는 특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지난 11일 열린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증권사 특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아직 없는 게 사실"이라며 "분사 허용을 잘못하면 증권업 육성이 아닌 과당경쟁 유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라이선스 장사로 활용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투자은행(IB) 업무 전문회사 등 확실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한 기업이 복수의 증권사를 운영하지 못하지만 분리가 허용되면 온라인 전문 증권사, 자산관리 중심의 소매 증권사, 법인 영업 및 투자은행(IB) 전문 증권사 등으로 특화할 수 있다.

한 중소형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증권사 분할 허용을 통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용이 가능하고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될 수 있어 기회가 열리는 셈"이라며 "다만 소형증권사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낮은 자기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중점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김 과장은 "국내 증권사의 평균 NCR이 500% 이상인 것은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NCR 제도를 검토, 새 잣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 부국장은 "NCR 규제를 현행 비율기준에서 금액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업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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