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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前창조한국당 대표,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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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수사기관이 2008년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을 지닌 이한정 당시 후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게 됨으로써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2008년 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해 '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주자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고 이씨는 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뒤늦게 이씨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창조한국당은 법원에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문 전 대표는 이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주는 바람에 이씨를 후보로 추천했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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