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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세업체도 관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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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관리 개선안 마련
관리 물질도 40종 확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업체도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9월 구미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간 자체점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날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던 공정안전관리를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적용토록 했다. 적용대상 물질도 현 21종에서 40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정안전관리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시 준수사항을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부는 안전관리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체계다. 이와 함께 소규모 업체에 대해 불시로 점검에 나서는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일정량 이상을 취급하면 화학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불산누출 사고 당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일단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독성가스는 지경부, 중대산업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맡고 있는데 이 같은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환경부로 일원화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환경부에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중앙ㆍ지방기관을 설치하고 각종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우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험물질이동차량에 GPS를 부착해 운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위험물질관리 코드를 유엔코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밖에 화학사고 대응전문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 관련기관 담당자에 대한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고, 관련기관은 물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도 교육ㆍ훈련을 확대하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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