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를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박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부동산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흑석동 빌라사업 수익성이 좋으니 함께 투자하자”고 권해 인순이로부터 고급빌라 사업에 50억원을 투자받았다. 박씨는 이후 흑석동 대신 청담동 빌라 지분을 반씩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며, 인순이가 투자한 50억원에 수익금 26억워을 더한 76억원 중 지분투자 몫의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앤디워홀의 작품 2점을 넘겨주는 것으로 대신 갚기로 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후 청담동 빌라 매매대금 명목 40억 6000만원을 챙겨받고도 이를 인순이에 알리지 않은 채 개인 빚을 갚는데 쓰는 등 20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청담동 빌라 사업 시행사의 실운영자 이모씨가 당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조경민 사장 등 오리온 측의 요청을 받아 실상 오리온 비자금인 40억여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박씨에게 넘겨주되, 박씨는 이를 시행사 등에 대한 빚을 갚는데 썼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부인 박씨가 시행하는 고급빌라 사업에 돈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씨 부부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후 최씨 부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인순이는 이에 불복 서울고검 형사부(이명재 검사장)에 항고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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