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강성훈, 내년 1월 '결심 공판' 진행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은 11일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에 대한 공판에서 최종 변론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확정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석방 후 3개월이 지났고 해가 또 바뀌는데 시간을 마냥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 오 모 씨는 "사채업자 고 씨가 일부의 금액을 건네주고, 나머지는 강성훈에게 받으라고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캐피털 업체와 담보된 차가 해결이 안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측은 "강성훈은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이미 한 차례 합의서를 작성했다. 고 씨와 오 씨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이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강성훈은 지난달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을 통해 내가 변제 의사가 없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또한 모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된 '채권자 한 모 씨'는 사실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라고 항변했다.
또한 "변제 의사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꾸준히 변제를 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변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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