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최근 가스폭발 사고를 발생케 한 대북공단 내 원당중공업 사장 김모(51)씨와 하청업체 사장 김모(37)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청 사업주 김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전관리 소홀로 지난 22일 중량물(계류지원정) 하중에 비해 약한 와이어로프를 사용,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이를 지지하던 지지대의 받침대가 파손돼 15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순찰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날아온 받침대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재해를 발생케 한 혐의가 추가됐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