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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고속철도 외부래핑광고사업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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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오는 30일까지 공고…12월 중 선정, 각 2편성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사업성과 따라 범위 넓혀

일본 고속철도 외부래핑광고 사례

일본 고속철도 외부래핑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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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일부 전동열차에만 해온 외부래핑광고를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로 대상범위를 넓힌다.

지난해 10월 관계법령이 고쳐짐에 따라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에 외부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선 고속철도에 래핑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외부래핑광고시범사업 광고대행사를 뽑기 위한 입찰공고를 한다.

KTX 및 KTX-산천 각 2편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한 뒤 사업성과에 따라 모든 편성으로 확대한다.

코레일은 오는 12월 중순 광고사업자가 정해지면 열차 외부래핑광고모집에 들어간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이용누적인원이 3억명을 넘어 해마다 6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KTX가 열차손님들에게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이는 광고매개체로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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