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오는 30일까지 공고…12월 중 선정, 각 2편성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사업성과 따라 범위 넓혀
지난해 10월 관계법령이 고쳐짐에 따라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에 외부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선 고속철도에 래핑광고를 하고 있다.
KTX 및 KTX-산천 각 2편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한 뒤 사업성과에 따라 모든 편성으로 확대한다.
코레일은 오는 12월 중순 광고사업자가 정해지면 열차 외부래핑광고모집에 들어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