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6일 전체회의서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주변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미진하면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해 영업개시일을 둘러싼 논란도 사전에 잠재울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면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경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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