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새누리당ㆍ평택)은 최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해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와 경기도 소유 부지를 등가방식에 의해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마린센터 부지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돼 있어 2년마다 1억1000만 원의 부지사용료를 내야 해 평택항만공사의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관계기관은 올 초부터 국토해양부장관, 평택항만관리청장 등에 토지 맞교환을 요청했으나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총 부지면적 2만6360㎡중 국토해양부가 88%인 2만3076㎡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284㎡는 평택시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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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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