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는 총 117마리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5마리 정도가 불법으로 포획된 셈이다.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으로 이 기간 총 264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105명은 구속됐고, 159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소지·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선들에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 또는 좌초되는 고래도 2001년부터 올 해까지 8273마리에 달한다. 2001년 413마리에서 2008년에는 750마리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11년엔 1455마리에 이어 올해는 1618마리나 혼획되거나 좌초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2834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1812마리, 강원도 1576마리 순이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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