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성인사이트가 가입은 간단하게 이뤄지는 반면 해지는 매우 어렵게 돼 있어서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최근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사이트·웹하드 회원을 탈퇴하려는 이들이 많지만 해지가 쉽지 않아 회비만 매달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놓는 건 예사고, 심지어는 탈퇴 절차 자체를 없애놓고 '나몰라'식 영업을 일삼기도 한다.
24시간 무료 이용이라고 공지한 뒤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다음 달부터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자동결제 연장이 없다고 안내한 후 매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결제금액도 적게는 2750원에서 많게는 3만3000원까지 다양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3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이용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경우는 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다. 특히 일부 업체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업체와 상관없는 전화번호를 표시해 놓기도 한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했지만 자동결제 인출된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한 후 해당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곳도 해당 업체를 확인하고 이용자를 대신해 해지 절차를 밟아주는 정도다. 업체가 악의적으로 잠적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해지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고 가입한 이용자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계약 내용 자체는 정상적인 경우가 많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업체에 대해 알아보거나 업체와 중재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사이버범죄팀 관계자는 "성인사이트나 웹하드는 대부분 약관을 찾아보기 힘들게 숨겨놓거나 일부는 약관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먼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무료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되거나 자동결제 서비스를 고지하지 않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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