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소관 3개부처로 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 0건, 문화재청은 9건 중 1건(11%)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7건 중 7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공무원은 안마시술소 성매매로 견책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지하철역 출구와 열차안에서 강제추행로 두 건이나 적발돼 각각 감봉 1개월, 견책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에서의 강제추행은 문화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이, 호텔객실에서의 유사성매매는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이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시 규칙에서 정하는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조치(한 단계 하향조정)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과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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