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원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사 사무실과 기숙사 등지에서 2만 4300여건의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다.
현행법은 음란물을 판매·배포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소지·운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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