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7년 후인 2003년에 사망한 A씨는 2010년 4월19일에 대통령으로부터 4.19혁명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이에 배우자인 B씨는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에 "남편을 국립4.19민주묘지에 이장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민주묘지관리소 측은 A씨가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4.19민주묘지 이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B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이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 심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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