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인증 3개월이 다 되도록 취소 요건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혁신형 기업들이 14곳이나 등장했기 때문에 취소 요건은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애초부터 기술력 있는 기업을 뽑는 데 '윤리'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에 위해행위를 한 기업에게 세금을 들여 정부가 지원할 순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값을 올리며 효과와 안전성에 입각해 의약품을 투여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 리베이트라는 악습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런 제약사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돈으로 기업주 배만 불리는 꼴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 5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혁신형 기업 취소 요건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함이 최우선 기준이겠으나 엄단 의지도 동시에 보여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제약사로 머물 것이냐 글로벌 제약사를 향한 경쟁에 뛰어들 것이냐 양자택일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이제 와서 '앞으로 하지 않을테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우리는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불합격 시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부정행위로 얻은 점수를 제외해도 여전히 합격점을 만족시키는 학생도 있을 테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다. 더욱이 상습 부정행위자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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