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박근혜 친인척 내부거래 조사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대유플러스 와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조카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0일 “공시 사흘 전인 2월 10일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부인 한유진씨, 자녀 2명등 4명이 평균 단가 3500원 가량에 회사 주식 227만주를 팔아 약 8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사태는 커졌다.
박 회장의 주식 소유변동 보고서에는 2월14일 대유신소재 주식 57만4000주를 주당 3515원에 장내매도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의 주식매매내역 신고서에는 변동일이 2월10일로 표기돼 있어 허위공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단 사실 여부를 파악하되 ‘조사’가 아닌 ‘확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나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본원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실무진들이 큰 문제없다고 했다”며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적자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3·4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허위 공시를 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 쪽(민주통합당)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해당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단 금감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유신소재 소유주식 보고 내용과 회계기록 등 기초자료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 대유신소재는 이미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돼 금감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상반기 정치 테마주 조사 결과에서도 위법 행위를 인정받지 않았던 만큼 뒤늦게 입장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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