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클릭 한번에 광고 바꿔치기, 1년간 24억 챙겨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광고정보제공업체 세 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검색 결과 대신 검색어를 가로채 미리 등록해둔 광고 노출로 연결해주는 이른바 ‘후커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무차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전문배포업체의 웹하드·제휴사이트 등을 통해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포한 건수만 266만건이다.
이들은 네이버의 항의를 피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가 하면, 네이버툴바가 해당 프로그램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차단하자 차단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을 추가 개발·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1000~1500만원 남짓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전문배포업체에 배포 건당 50~70원 수수료 제공을 대가로 이들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광고매출 수입만 2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광고 방식이 특허 등록되거나 광고대행을 독점하는 것처럼 꾸며 광고주들을 끌어들인 뒤 상세한 매뉴얼을 토대로 영업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모집한 광고주만 1000여개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활용하며 형식적으로 설치에 동의한 프로그램이 결국 불법 광고영업을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합법적인 인터넷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스트사이트, 프리미엄 애드, 프라임뷰 등으로 불리우는 후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이용자는 해당 프로그램만 삭제하면 다시 정상적인 포털 검색 결과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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