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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지막 4대강 사업지 공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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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두물머리 강제철거 가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마지막 4대강 사업지인 경기 양평 일대 유기농지 주변에 대한 강제철거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3일 농민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점용지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농민들이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작해왔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에는 어차피 땅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고, 허가를 받을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 유보의 약관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거로 인한 지역 이전 손실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며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양수리) 일대 4대강 사업진행을 위해 인근 유기농지 주변 불법 경작지 1만8000㎡ 상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농민 4명은 “강제철거는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필요한 것으로,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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