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두물머리 강제철거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3일 농민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철거로 인한 지역 이전 손실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며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양수리) 일대 4대강 사업진행을 위해 인근 유기농지 주변 불법 경작지 1만8000㎡ 상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농민 4명은 “강제철거는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필요한 것으로,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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