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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명 근저당비 반환 소송..역대 최대 집단소송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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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집단소송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4만여명이 은행 등에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반환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농협 새마을금고 등 15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9000원으로,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30억원이다. 금융관련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변호인단 11명이 소송을 대행한다. 이번 집단 소송엔 지난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다.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2003년 1월 이후 채무자에 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와 가산금리 이자에 대해선 전액환급을, 인지세에 대해선 50% 환급을 결정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1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미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선 반환하라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온 바 있어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본다"며 "소송은 연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법인과 시민단체 등에서 근저당비 설정과 관련해서 소규모로 제기하는 소송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법부법인 태산은 이날 우리ㆍ신한ㆍ국민ㆍ기업ㆍ하나ㆍ외환ㆍ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2차 소송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3056명(5115건)이 참여했고 소송가액(청구금액)은 71억원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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