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몰 장병 유가족 및 부상자 12명은 25일 김동식 당시 국방부장관 등 군 지휘책임자 12명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건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가로막기 위해 함정의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교전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대비했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측면노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군 고위 당국자들은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된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씨는 최근 제2연평해전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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