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누군가 내 위치정보 조회하면 '문자로 통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 12월부터는 이동통신3사가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게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가입자에게 문자로 조회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한다. 또한 가입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치정보법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이같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월 SK텔레콤과 KT 협력업체가 개발한 위치정보 조회 프로그램이 유출된 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된 정보가 브로커나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돼 이용자 동의없이 약 3만 3천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조회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방편이다.

이동통신3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거나 공유해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 여부를 인증해, 동의 받지않는 개인위치정보는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대상자에게 조회자와 제공일시 등을 문자로 알려주도록 해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 조회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민감 정보인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 협력사와 이동통신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게 되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게됐다"며 "협력사를 통해 불법 조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통사로부터 SMS 통지를 받게 되어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위치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