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청장, 협동 조합 통한 실업해결 등 위해 주민 상대 설명회 개최
이 구청장은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라면서 "국내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될수록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고 고용이 안정되며 일자리는 늘어난다"며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그 예로 들었다.
이 구청장은 협동조합의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견학하기 위해 지난 2월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청장 등과 함께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는 볼로냐 등 유럽 여러 도시들을 방문헀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신이 체화된 그 모습이 협동조합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판단에서 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6월 한 달간 운영하는 도봉구 협동조합학교는 그 고민의 결정체다.
도봉구 협동조합학교는 총 4회 강의를 통해 협동조합 역사와 정의·가치 및 다양한 사례, 협동조합기본법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강의 시작 첫날인 6월7일 예정된 인원보다 2배 많은 100여명 구민이 참석, 협동조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구청장은 “구민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다양한 사례를 익혀 도봉구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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